최종편집:2025-07-13 03:17:53

더민주, 행자부 지방재정개편안 폐기 촉구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지역 국회의원 기자회견“시행령 강행시 입법권과 행사해 무력화시킬 것”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지역 국회의원 기자회견“시행령 강행시 입법권과 행사해 무력화시킬 것”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행정자치부의 경기도 6개 지자체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하는 입법예고안과 관련, 해당 지역 더민주 의원은 5일 "군사작전을 펼치듯 밀어붙인 개악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민주 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지역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 확충없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행자부의 개편안은 지방재정의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 지방지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지방자치제도 시행 21년이 지나고 있지만 지자체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행자부가 논란을 야기한 현행 조정교부금제도는 오랜 시간 정부와 지자체간 논의를 통해 만든 대타협의 산물"이라며 "시행한 지 2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협의·조정과정조차 생략하며 마치 군사작전 펼치듯이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여야 합의로 국회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를 구성해 합리적인 지방재정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럼에도 행자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폭거"이라고 지적했다. 행자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수원·성남·과천·용인·화성·고양 등 경기도 내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6곳의 조정교부금의 우선 배분 특례조항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수원·성남·용인시는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약 200억원 정도 감소하며 고양·과천·화성은 내년부터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진표 더민주 의원은 "야당 의원 대부분이 이 안에 대해서 여러차례 대안을 제시하고 소통을 하자고 요구했음에도 행자부는 자신들의 주장대로만 하려고 한다"며 "이것이 우리 국민 대다수가 개탄하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식 독선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야당에서는 국회에 구성되는 지방재정 특위를 통해 행안위와 협의해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 특위와 행안위를 통해 입법권을 행사해서라도 행자부의 잘못된 시행령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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