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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진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경주시에 대해 금명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경주시는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뿐만 아니라 경주시 주민들은 전기료, 통신비 등의 각종 세금감면 헤택을 받게 된다. 젊은층은 군입대를 연기할 수도 있다. 21일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공공시설의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는 지역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홍수나 태풍 등의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있었지만 지진피해 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전례는 없었다.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자치단체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경주시는 지진피해 규모가 7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선포 절차로는 우선 지진, 태풍 등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자체 및 중앙합동조사단에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대책본부에서 피해액과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고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공고된다.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인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만약 피해규모가 특별재난 선포 피해기준을 넘을 것으로 판단되면 우선 선포할 수도 있다.국민안전처는 지금까지의 피해 신고와 사전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경주시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피해 복구비 부담이 완화되고, 피해주민들은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재정지원으로는 경주시의 부담 지방비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감면, 지역난방감면, 통신요금감면, 전기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연기 등이 포함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이 언제 선포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대로 경주시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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