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9 21:59:39

야3당, ‘상설특검법 1호’ 추진

백남기 특검안 제출… 도입땐 상설특검 첫 발동백남기 특검안 제출… 도입땐 상설특검 첫 발동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5일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치료를 받다 숨진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관영 국민의당 수석, 이정미 정의당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특검 도입을 위한 요구안을 제출했다. 국회 의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특검이 도입되면 이는 상설특검법 시행 후 첫 사례가 된다.박 수석은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오늘까지 근 1년 가까이 되는데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고, 공정한 수사가 되지 않아 야3당이 특검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검찰이 중간 수사발표도 없고 다른 사건에 비해 현저하게 공정하지 못하게 수사한다"고 말한 뒤, "다시는 이런 국가 폭력에 의해서 국민이 희생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야3당이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 법에 따르면 국회에 설치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다.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야가 추천한 4명으로 구성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를 의결한 뒤 청와대가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형태다.아울러 야3당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데는 시간 단축을 위한 측면도 있다. 특별법 형태의 별도 특검법안을 제출하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의 심사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는 반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면 법사위 심사 없이 본회의에 바로 부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와관련 김 수석은 "별도의 특검법안을 내는 대신 국회에서 통과한 상설특검법안 이용하기로 한 데는 특검 도입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을 기존의 제도 내에서 가능한 설득할 수 있는, 수용 가능성을 높일 방안이 이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한 면이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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