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4 17:46:22

국세청, 차명재산 2조1,600억 적발

차명주식 등 1조5천3백억…2016년 다시 증가세차명주식 등 1조5천3백억…2016년 다시 증가세
오재영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2016년 6월 현재 국세청이 적발해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금융 등의 차명재산이 2조1천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최교일 의원실에 제출한 「차명재산 유형별 관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국내 차명재산 규모는 모두 10,783건, 금액은 2조1천6백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차명재산을 부문별로 보면 주식·출자지분이 1조5천3백억원(4,721건), 예·적금이 5,092억원(5,465건), 부동산 등이 1,163억원(597건) 순으로 집계됐다. 차명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1,918명을 연령별로 보면 41세~50세가 295명으로 가장 많았고, 485개 계좌에 372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61세 이상의 고령자들로 총 255명이 790개의 계좌(1,908억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이하의 연령대도 141명, 186개 계좌에 182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협회나 사단법인 등 단체도 1,143개의 차명계좌에 1,306억원을 나눠 관리하고 있었다. 예금 명의를 차명으로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반드시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차명예금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본인의 재산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나 상속세 등의 세금 문제 등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차명재산 관리와 추적을 통해 세금탈루를 막아야 한다. 특히 고액체납자가 차명재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밀한 자료 조회와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엄정한 세금징수를 해야 할 것이다.문경=오재영 기자oh90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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