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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된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잘못된 제도운영과 불합리한 위약금 구조로 인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같은 사실은 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지금이라도 1천만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에게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제도운영과 불합리한 위약금 구조에 대해 지적하면서 밝혀졌다.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지원금 상한제’와 ‘선택약정할인제’가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고객은 휴대폰 개통시에 ‘공시지원금 지급’과 ‘선택약정할인’ 중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선택약정할인제에 가입한 1천만 고객이 약정 기간에 관계없이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고 있다.김정재 의원 측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도해지 시 선택약정할인의 경우 위약금을 더 많이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공시지원금액과 선택약정할인액이 같은 경우에도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선택약정할인의 경우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김정재 의원은 “할인 총액은 같으나 위약금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며 “기계값을 포함한 소비자가 매달 지불하는 통신비용은 같으나 중도해지 시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의 금전적 손해가 크다”며 소비자에게 휴대폰 약정할인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이어 김정재 의원은 선택약정할인 1년 약정과 2년 약정에 대해서도 할인혜택은 20%로 동일한데,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오히려 2년 약정의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지적하고, “이런 위약금 제도를 만든 이통사들도 문제지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심사를 통과시켜준 미래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엉터리 위약금에 기만당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며 이통사와 소비자 보상책을 마련해 보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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