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3 06:08:52

더민주 “黨윤리규범에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등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당 윤리규범을 신설했다.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 후 대책 마련 차원의 행보로 풀이된다.더민주 비상대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등 당 소속 공직자의 지위·신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윤리규범 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당규 제10호 윤리심판원 규정을 개정했다.당 윤리규범 9조(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 내용에 ▲국회의원 본인·배우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지역위원회·후원회에 국회의원 본인·배우자의 친인척 임용 금지 또는 임용 시 공개 의무화 ▲보좌진은 재직기간 본인이 소속한 국회의원의 후원회 후원금 납부 금지 ▲국회의원 본인의 소속 보좌진의 급여 전용 금지 ▲국회의원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가 있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 배정 자제 등이 포함됐다.당규 10호 윤리심판원 규정 중 징계사유에 ▲직권남용·이권개입 ▲본인·배우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부정청탁·금품수수 ▲보좌진으로부터 급여 환수와 후원금 수수 ▲이해충돌·회피 의무 불이행 ▲기타 공무수행에 있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 등이 추가됐다. 더민주 지도부는 또 개인정보보호위원·방송통신위원·선거관리위원·국가인권위원 등 당이 추천하는 국회 추천 임명직 공직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최고위원회 차원의 사전심의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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