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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해경 화기 사용’ 韓·中관계 악영향

中 외교부, ‘무력 사용 폭력적 법집행 행위’ 정의中 외교부, ‘무력 사용 폭력적 법집행 행위’ 정의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중국 정부와 전문가들이 한국 해경이 지난 1일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사상 최초로 공용화기를 사용한 데 대해 강력한 불만과 우려를 제기했다. 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한국 측의 무력을 사용한 폭력적인 법 집행 행위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답했다. 화 대변인은 또 "우리는 한국 해경의 폭력적인 법 집행과 연관해 이미 한국 정부에 수차례 항의했다."며 "해상의 복잡한 상황에서 어선에 살상력이 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초래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 측이 법 집행 과정에서 자제를 유지하고 법 집행 행위를 규범화하며, 중국 어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과격한 수단도 채택하지 않으며, 중국 어민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화 대변인은 또 "중국 관련 기관은 자국 어민 조업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 왔다."면서 "한국 측이 중국과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한중 어업 협력 중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 전문가들도 한국 해경의 처리 방법이 잘못 됐고 한중 관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해양발전연구소 위즈룽(郁志榮) 연구원은 "사건이 발생한 해역에 대해 한국은 자국의 '관할해역'으로 보지만 중국 어민은 '전통적인 어장'으로 본다."면서 "한국이 영해를 관리하는 방식을 관할해역 관리에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 행위이자 비인도적인 행보."라고 주장했다. 위 연구원은 또 기관총(중화기) 사용은 적대국을 상대로 할 때나 사용하는 방식인데 한국 해경이 '수무촌철(手無寸鐵 손에 아무런 무기도 없다는 의미)'의 약자를 상대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양시위(楊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은 "한·중은 어업문제에 대해 공동 인식과 대화와 담판의 해결 방법을 갖고 있다."면서 "해경의 중무기 사용은 잘못된 행보로, 양국 관계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전반적인 분위기도 망치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중 양국 관계가 사드 문제로 악화된 가운데 이번 사안은 양국 관계, 국민간 감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전날 "한국 해경 중국 어선 소사(掃射), 상심병광(喪心病狂 이성을 잃고 미쳤다) 행동"이라는 사설에서 "해경의 이런 행보는 국제법과 어업분쟁 처리 기준을 짓밟는 것이며 만약 중국 어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살인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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