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이승율 군수(사진)가 최근 5년 이내 군 소유 공유재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장에 대해 매입세액 경감과 환급 가능 여부를 정밀 분석 후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불복과 대구지방국세청 경정청구 결과 인용 결정받아 20억에 달하는 군 세입을 확충하게 됐다고 밝혔다.
26일 청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초부터 재무과장을 팀장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T·F팀’을 구성하고, 1년 6개월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장에 대해 국세청 유권해석 질의와 유사판례 자료 수집 등 긴 시간 동안 부서간 협업을 통해 끈질긴 노력 끝에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10억 환급받고, 향후 납부할 부가가치세 10억 경감받았다.
특히, 이번 성과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관광숙박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그동안 건축비, 시설투자비에 포함 납부한 세액과 매년 내야 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복·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환급를 경감받게 된 것이다.
김윤규 청도군 재무과장은 "자칫,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라 중도 포기할 수도 있지만, 본연의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소중한 군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앞으로도 환급금은 청도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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