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9 23:14:00

청년일자리 年 2만7천개 창출

정세균 의장‘1호 법안’, 청년세법안 대표발의정세균 의장‘1호 법안’, 청년세법안 대표발의
김봉기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매년 2만 7천 개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세’와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청년세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정 의장 외에도 여야 국회의원 107명이 공동발의 했다. 정 의장의 1호 법안인 ‘청년세법안은 기업(법인세 과세표준 1억원 초과)에게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1% 더 걷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경우 2017~2021년에 총 14조 4천억원, 연평균 2조9,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추계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오직 청년사업에만 쓰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소방 경찰 보건 복지교육 등 국민생활안정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에서 매년 2만7천 개의 정규직 청년일자리가 창출되고,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장은 “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 고용비중은 평균 21.3%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7.6%에 불과하다.”고 전제하면서, “민간기업의 청년 채용이 부진한 지금, 고용창출 여력이 있는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청년문제 해소는 초당적 합의사항으로서, 새누리당도 20대 국회 1호 당론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고 전제하면서,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아 청년세법을 도입하면,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후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현장 방문과 임금체불 청년 알바생을 위한 ‘청년 SOS펀드’ 1호 후원, 그리고 9개 청년단체와 함께‘청년에게 듣는다’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소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20대 국회 역점사업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세법안’등을 발의했고, 향후에도 청년을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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