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3 04:27:59

경산시 주차장 정책 문제점 개선 촉구

엄정애 의원, 임시회서 시정질문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엄정애 의원(사진)은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산시 주차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산시의 인구 및 차량증가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주차난 및 주민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등은 경산시의 주요 현안문제가 되고 있다.
 
2018년 기준 경산시 공동주택 150개소 중 133개소의 주차관련 문제점은 차량등록수 7만655대, 아파트 준공시 허가면수 5만7천714면으로 준공대수 대비 등록대수는 1만2천941대의 차량이 주차구역 외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경산시가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 시 세대수에 비해 주차대수 설치기준을 낮게 적용한 결과이며 경산시에 주차장 조례개정을 통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2018년도 경산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경산시 노상주차 대수 총 4만6천196대 중 적법주차 차량 5천865대, 불법주차 차량 4만331대로 불법주차가 전체 주차대수의 8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경산시는 불법주정차 구간 23개소에 고정식 CCTV를 경산역사, 터미널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 등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상가지역. 주택지역의 주민들은 고정식 CCTV불법주정차 단속구간 및 단속시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경산시는 CCTV 불법주정차 운영구간 별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종합적인 주정차단속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엄정애 의원은 ‘경산시 주차장 조례’는 2015년 일부 개정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주차장법’ 이 매년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방치돼 있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경산시가 조례운영 및 정비소홀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산시의 대책을 요구했으며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제정된지 13년이 지났지만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경산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또 경산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 인력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김천시의 주차장 업무담당자는 3명인데 비해 경산시는 1명이 주차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업무담당자가 3년 8개월 동안 6명이 교체 됐으며 이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전문성이 결여돼 경산시 주차장 정책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엄정애의원은 향후 경산시가 주차장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해 체계적인 주차장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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