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3 11:04:00

청도군,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50억 부과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청도군이 2019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52천여건에 50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2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올해 공시지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20만원 초과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돼 있는 농협가상계좌, 위택스(Wetex), 지로 (Giro)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청도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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