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5 10:04:49

부수법률안 심사 마무리 요청

정세균 의장,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31건 지정·통보정세균 의장,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31건 지정·통보
김봉기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201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31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정 의장은 “국정 혼란에도 국회가 중심을 잡고 예산안 및 관련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심사를 마침으로써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올해도 헌법조항(제54조제2항)대로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인 12월2일 의결함으로써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는 전통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부수법률안 지정에 앞서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원장 회동, 20일 및 28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24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회동을 했으며,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법정기한(12월2일) 내에 원만하게 처리토록 여야에 독려한 바 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총 31건으로 정부제출 법안 15건, 의원발의 법안 16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소관 상임위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24건, 국토교통위원회 1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6건이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은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마치지 못할 때에는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하고 있다.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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