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9 22:02:44

추미애-김무성 ‘탄핵’협상 결렬

김무성 “朴대통령 4월하야 탄핵 불필요”김무성 “朴대통령 4월하야 탄핵 불필요”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1일 전격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시점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추 대표는 내년 1월까지 즉각적인 퇴진을 주장한 반면, 김 전 대표는 내년 4월말까지 박 대통령이 퇴진하면 된다고 맞섰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국회 앞 한 호텔에서 30분간 배석자 없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언론에 회동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하게 회동 장소를 바꾸는 등 두 사람의 회동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추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사퇴는 늦어도 1월말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김 전 대표에게 강조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내년 1월 퇴진을 약속한다면 야당의 탄핵추진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그는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온 국민이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바라는데, 박 대통령은 3차 담화에 퇴진일정 언급이 없었다."며 "국회에 공을 떠 넘겼다. 국회로서는 헌법수호 책임을 다해 탄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추 대표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내가 (오늘)밤 9시30분에 지도부 회의를 소집해서 의논을 한다. 논의를 한 후 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대표는 "4월말 박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을 하지 않고 그것으로 우리가 합의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지만, 추 대표는 1월말 퇴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김 전 대표는 그러면서 "오늘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는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 퇴임시기를 4월30일로 못 박자는 게 제일 좋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새누리당 의총에서 4월30일 퇴임할 것을 의결해서 박 대통령의 답을 듣자고 했다."며 "만약 그것이 안 될 경우는 9일 탄핵의결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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