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9 22:03:38

비윤리적 기업 ‘투자 제한’

박명재 의원,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박명재 의원,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봉기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ㆍ울릉)은 30일, 국내유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에 사회적 책임투자 개념을 도입해 비윤리적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사회적 책임투자는 투자결정시 재무적 측면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측면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개념이다. 2006년부터 공적연기금을 중심으로 도입된 사회적 책임투자는 2015년 기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서 7조 603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나, 한국투자공사는 이에 대한 개념조차 전무한 상황이다.이에 개정안에 한국투자공사가 투자의사결정시 수익률만을 추구하는 일반 자산운용사와는 달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하여 환경적인 측면, 사회적 윤리성, 기업의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다각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내유일의 국부펀드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회적 책임투자의 필요성은 2016년도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10월11일)에서 박명재 의원이 집중 질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된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공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옥시와 자동차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폭스바겐 등과 같은 비윤리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수익증대를 위해 투자결정 과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경오염, 무기거래, 아동착취 등 비윤리적 행위를 자행하는 곳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프로세스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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