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9 22:06:05

CT-MRI 자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김상훈 의원,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통과김상훈 의원,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김봉기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앞으로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환자가 원하면 CT나 MRI 등의 영상정보를 일일이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지난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복지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등)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런 불편함 때문에 기존 진료기록을 발급ㆍ제출하지 못하여, 다시 CTㆍMRI 등의 영상검사를 함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는 경우 환자 동의가 있으면 진료기록을 즉시 전달해 환자 편의를 확보하고, CTㆍMRI 재촬영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의사는 환자가 놓칠 수 있는 과거 약물 알러지 기록을 알게 되어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피할 수 있고, 응급상황에서 예전 진료기록을 바로 볼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김상훈 의원은 “그간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의료정보화를 추진하다보니 전자적 방식의 환자 정보교류는 1%에 불과했다.”며, “이제는 병원을 옮길 때마다 MRI, CT를 불필요하게 다시 찍고, 환자가 진료 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직접 전달해야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겼다.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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