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는 청년농부제사업’은 청년들의 농업 분야 신규인력 유입촉진과성공적인 영농정착 동기부여로 젊은 인력의 농촌진입 활성화 촉진을 위한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작해 농업법인과 미취업청년들을 매칭,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법인에는 인건비를 지원해청년과 법인 모두에게 실질적인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여 청년들은 향후 2년간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 실무를 익히고 향후농업창업에 필요한 역량과 값진 경험을 쌓게 된다.
지원 자격은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총 출자금 1억 원 이상인농업법인으로, 6차 산업 인증 경영체와 청년대표 법인은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안동시청 홈페이지(www.andong.go.kr)에서 신청서, 계획서를 내려 받아작성 후 농정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업 참여 희망법인 선정 후 참여 청년도 별도로 모집계획이며,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업법인에는 인력지원으로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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