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9 04:44:29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개선

연납 1월, 3월 두 차례로 변경
연납시 10% 감면 혜택 받아

조덕수 기자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안동시가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기를 변경하고 홍보에 나선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시는 기존 3월에 납부하던 연납시기를 1월과 3월 두 차례로 변경했다.

1월에 연납 신청할 경우 전년도 하반기부터 당해 연도 상반기 사용분(1년분)에 대해, 3월에 신청할 경우 당해 연도 상반기 사용분(6개월분)에 대해 적용된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시에 주소를 둔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해당 기간 내 폐차, 소유권 및 주소지(다 시군구) 변경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1월 연납분 신청 및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존 신청자는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애초 연납 신청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만 가능했으나, 납부 기간 내 온라인(위택스)을 통한 신청 및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납부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시는 "연납 신청을 할 경우 해지 요청 또는 변동사항이 없는 한 다음해 1월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시민들께서는 기간 내 신청 및 납부를 통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조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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