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9 04:45:25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선정 기준 전년 보다 2.94% 인상돼

조덕수 기자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전년보다 2.94% 인상돼, 올해에는 더 많은 시민이 늘어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461만 원에서 올해 474만 원으로 인상되며, 4인 가구 기준 소득정액이 약 142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44%에서 올해 45%로 인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부과율이 성별 및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10%로 완화되고,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생계·주거·교육 급여의 경우, 근로 연령층(25~64)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공제율 30% 적용 및 중소도시 기준 기본재산공제액이 지난해 3,400만 원에서 올해 4,200만 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아울러, 저소득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50,090원인 정부양곡 201포를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는 4,000원에,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20,000원에 지원한다.

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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