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9 04:45:44

안동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나서

올 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조덕수 기자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안동시청전경. 안동시 제공
안동시청전경. 안동시 제공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납세자는 국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 신고·납부해 왔으나, 지난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인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돼 지난해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신고·납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에 안동시는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과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1월과 2월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공무원이 안동세무서에 출장 근무하며, 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안동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납세지 관할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세무서에서만 신고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안동시청에 지방소득세신고센터를 설치해 세무서와 시청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고간소화제도 도입으로 국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20201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국세보다 2개월 연장한 4개월로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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