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한 농촌주택개량 및 신규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농촌주택개량사업을본격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는단독주택연면적 150㎡이하를건축하는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농촌 지역에건축물을 신축또는 노후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세대이다. 도시지역에서농촌 지역으로이주하려는자도해당하나, 융자금 대출일이전에 기존주택을처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총 47동을 지원한다. 신·개축, 증축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라 농협을 통해 융자 지원하고, 대출 금리는 연리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의 조건이며, 연면적 150㎡ 이하까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희망자는오는 2월 7일까지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제출하면 된다. 시는 2월 중사업대상자를선정해3월부터본격적인 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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