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무료 검사에 나섰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와 함께 잘 부숙시킨 퇴비를 500g 정도를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종합검정실로 가지고 오면 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500㎡ 미만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 1,500㎡ 이상의 축사는 부숙 후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한우·젖소 100㎡, 돼지 50㎡, 닭 200㎡ 이상)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는 연 1회, 허가 규모(한우·젖소 900㎡, 돼지 1,000㎡, 닭 3,000㎡ 이상)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는 6개월에 1회 지정받은 시험 연구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해야 하며 그 결과와 관리대장은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미생물과 함께 퇴비를 부숙시키면 숙성에 많은 도움이 된다.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미숙퇴비가 농경지에 사용돼 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악취를 유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