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9 04:06:31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지방소득세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 수월

황은주 기자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귀속분에 대해 2월 말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을 대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의 10%를 법인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법인이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저장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세정과(054-840-5122)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법인 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과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말까지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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