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외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시는 밤샘 주차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매월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 총 357건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 20건, 타 지자체로 이첩 17건, 행정지도 320건을 했으나 여전히 도로나 주택가 등에 화물자동차를밤샘 주차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자동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단속하는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주거지역이나 도로변 등에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다. 단속될 경우 안동시에 등록된 차량은 20만 원 이하의과징금 또는 5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관외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이첩한다.
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매달 지속해서 계도와 단속을 시행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화물자동차차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