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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일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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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054-901-2000 담당자 : 김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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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 21조
(벌칙) 제 2항 9호 (시행일 2006. 9. 24)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 입력하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실명확인을 목적으로 아래
기관에 제공됩니다. 실명인증이 확인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신용평가정보㈜(https://www.siren24.com/)
* 해당 정보는 회원가입완료
전까지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연령 또는 성별에 따른 이용제한이 있는 서비스의
운영 - 중복가입의 확인 - 아이디 분실시의
회원식별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 아이디/비밀번호를 도용당하신 경우
운영자에게 신고하여
주시면 확인 후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회원님께서
가입을 원하실 경우 현재의 등록된 아이디의
정보를 모두 삭제하여 가입하실 수 있도록
처리해드리고, 수사기간에 신고하기를 원하실
경우는 증거보존을 위해 해당 아이디를 이용중지
처리해드립니다. (운영자에게 신고하실
때는 상세한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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