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7 05:46:45

영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가산세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납부”
김경태 기자 / 1991호입력 : 2024년 12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 8000여 건, 44억 3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천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자동차 포함)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올해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월 2일 이후 자동차를 신규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납세의무자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와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의웅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역동적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주길 바란다”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으니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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