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7 00:56:57

영천, 2025년 축사 전수조사로 부존재 시설 등 폐쇄 추진

'23년부터 1,414개소 전수조사, 올해 완료 예정
김경태 기자 / 2009호입력 : 2025년 01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축사로 인한 악취민원 예방과 체계적이고 정확한 축사 관리를 위해 올해 관내 458개 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2023년 미준공 가축분뇨배출시설 368개 소에 대한 전수 조사에 이어 2024년 준공축사 588개 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바 있으며, 올해 나머지 458개 소에 대해 조사를 완료함으로써 관내 등록된 1,414개 소 전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운영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중등록 또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축사 등에 대해서는 허가취소(폐쇄명령) 절차를 진행하고, 소유관계 등 대장과 맞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변경신고 안내 등 현행화를 추진함으로써,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1년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축사관련 행정데이터를 보다 정확한 자료로 업데이트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지난 2023년 4월 영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거지역 주변 등에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확대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전수조사 후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 행정처분 되었거나 향후 행정처분 예정인 축사 대부분은 신규 신고(허가) 등 축사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시는 2023년과 2024년에 축사 122개 소에 대해 허가취소(폐쇄명령)를 한 바 있으며, 2024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금년 2월 추가로 41개 소 축사에 대해 허가취소(폐쇄명령)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축사를 관리하고 특히 주거지역 주변 등 악취 취약지역 가축 재입식을 방지함으로써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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