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7 05:52:58

정부 편법 최저임금 인상 차단 한다

추경호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정부가 추진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사실상 33%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편법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정부가 주급(週給) 또는 월급(月給)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최저임금을 편법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주당 40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다.

정부가 오는 31일 국무회의 재상정을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주급(週給) 또는 월급(月給)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할 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주당 8시간)의 합으로 나누도록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최저임금 산입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주당 40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하고 있지만 정부의 개정령안이 적용되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이 늘어나게 돼 결과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준수해 온 상당수의 사업장이 하루아침에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 고용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하기 위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해 계산해 본 결과, 근로자 1인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월 28만5천원에 달했으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의 3배 수준인 33%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그동안 알려진 29.1%가 아니라 무려 55%에 이르게 된다.

추 의원은 “최근까지만 해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운운하던 정부가,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삶은 돌보지 않고 좌파이념에 매몰돼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의 눈치만 보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막무가내식 결정으로 민생경제를 폭망 시키려고 작심하고 나선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될 정도”라며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위원회가 현행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전제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결정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사실상 추가 인상하는 것은 법률에 정해진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형해화하는 조치로서 명백한 편법 행위인 만큼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정부가 환산방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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