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1 05:16:04

안동,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차 사업 시행

무급휴직·특수형태근로·프리랜서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 지원

조덕수 기자 / 922호입력 : 2020년 05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안동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고용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시는 지난 4월, 2월 23일~3월 31일까지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1차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4월 1일~30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와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며, 1차 해당 분에 대해서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으로 최대 2개월 지원되며, 애초 지침이 변경돼 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도 가능하다. 1차 신청 때 중복수급으로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이번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이후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학습지 교사,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사업주의 배우자와 자녀, 고소득자(연 소득 7,000만 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보건복지부 긴급 복지지원비, 유급휴가 지원금, 휴업수당,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등이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우편 및 현장 접수 가능하다. 우편 접수와 현장 접수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온라인접수는 20일부터 시작된다.
현장 접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로 시행할 계획이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을 받고, 안동상공회의소 1층 비즈니스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한편, 시는 1차 사업 지원 대상자로 총 1,545명을 선정하고, 1인당 50만 원씩 총 7억7천여만 원을 5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www.andong.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조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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