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1 02:44:32

영천, 코로나19 피해관련 지방세 감면


안진우 기자 / 922호입력 : 2020년 05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천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하고자 지난 제20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획기적인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이고, 감면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경유 소상공업체, 전담병원, 착한임대인이며 조건은 세목별 과세기준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목별 감면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세 감면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전담병원이며, 세대당 1주택과 전담병원에 대해 2020년 7, 9월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고, 자동차세는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경유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세대당 1대에 한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전액을 감면한다. 또한, 주민세는 확진자, 격리자, 전담병원, 확진자 경유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8월 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감면한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올 상반기 중 1개월 이상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7월에 과세되는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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