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강화된다. 대구시가 연말연시 상황에서의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 사태와 관련, 제야타종 행사 취소 등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본격 나섰다 권영진 대구시장<사진>이 지난 15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최대한 빨리 격상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대구 역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전제로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대구시 방역대책 브리핑'에서 “지방만의 노력으로 전국이 수도권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해 10명 이상 식사 모임과 행사 금지를 권고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며 “권고는 권고에 머물지 않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3단계 격상을 전제로 대구시 및 구·군은 오는 21일~내년 1월3일까지 운영되는 대구시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연말연시 행사·모임 취소 또는 비대면 개최, 역학조사 역량 강화 및 선제적 진단검사, 방역수칙·마스크 쓰기 지도·단속 강화, 확진자 다수 발생 대응 치료 역량 강화, 시민참여형 방역이다. 우선 오는 31일 예정된 제야의 타종 행사를 전격 취소하고, 각 구·군 등 시 산하 모든 기관·단체의 연말연시 행사를 없애기로 했다. 또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연말연시 행사 취소 등을 강력히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하고, 하루 최대 검체 건수를 현재 2000건에서 6600건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최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해 치료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경주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2곳에 대구·경북권역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한다.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2주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확진자 발생의 기폭제가 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1.5단계 수준을 적용하고 있는 정규예배, 미사 등의 참여 인원을 좌석 수의 30%에서 2단계 기준인 20%로 강화하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와 참석 자제를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종교시설 내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권 시장은 “특히 대구 역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전제로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설 폐쇄, 운영 중단, 구상권 청구 등 적극적 행정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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