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근 전국에서 매일 900~1000명대의 환자가 발생하며 유행이 확산되고 비수도권의 확진자도 증가 추세가 지속되자 이달 24일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강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 시행 기간은 이달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다. 대구시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에 '모든 모임·여행을 취소·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강조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등 정부의 특별대책에 추가한 대구시의 방역강화 방안은 △국공립시설 중 체육시설의 운영 중단 △유흥시설 5종 전체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강화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과 경로당 휴원·휴관 △민간에도 정부 수준(1/3 이상 재택근무)의 재택근무 권고 등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오후 9시 이후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중 무도장과 무도학원은 집합이 금지된다. 또한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이 강화(4㎡ 1인→8㎡ 1인)되거나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대구시가 방역강화기간 중 의료방역 대책으로 방역역량 및 선제적 진단검사 역량 강화와 함께 경증·중등증 치료병상 181병상 준비,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29병상 추가 확보 등 병상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채홍호 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연말연시가 시민들의 참여로 코로나19를 꺾을 마지막 기회”라며, “특히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하고 집에 머물고,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등 방역강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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