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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청사' 전경.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단속 결과 30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13일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위반유형을 보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속여 판매한 업소가 178개소로 58%였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는 129개소로 42%를 차지했다.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178개 업소는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29개소는 과태료 총 2800만원을 부과했다. 경북농관원 자체분석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주요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류, 떡류, 쇠고기 등의 순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원산지 단속 특사경을 총 동원해 설·추석 명절, 휴가철 해수욕장 등 소비자가 즐겨 찾는 휴양지,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 통신판매업체 등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