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이며, 신고 방법은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한 후 위택스에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의 ARS번호로 간편 신고 가능하다.
한편 영천시는 별도의 신고도움창구(시청 앞 세종빌딩 2층)를 운영해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의 신고 편의를 지원한다.
세정과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부탁드리며, 도움창구 운영으로 납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세정과(054-330-6396) 및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800)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