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7 03:00:01

경주, 월성원전 2‧3‧4호기 계속운전 주민공람

방사선 영향·주민 피폭선량 등
보고서 초안 의견 수렴

김경태 기자 / 1993호입력 : 2024년 12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월성원전 전경<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월성원전 2‧3‧4호기의 계속 운전과 관련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RER) 초안 주민공람을 오는 30일~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주민공람은 월성원전 2‧3‧4호기의 계속 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영향과 주민 피폭선량 등을 평가한 보고서 초안을 주민에게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월성원전 2‧3‧4호기는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최초 운영 허가(30년) 만료일이 각각 2026년 11월 1일(2호기), 2027년 12월 29일(3호기), 2029년 2월 7일(4호기)이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계속 운전 10년 연장 운영 허가를 목표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RER) 초안은 경주시청 원자력정책과, 감포읍, 외동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내남면, 천북면, 월성동, 불국동, 보덕동 각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월성원자력본부 홍보관, 월성원자력본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수렴 대상 주민은 감포읍, 외동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내남면, 천북면, 월성동, 불국동, 보덕동에 거주 주민이다.

방사선 환경영향 및 감소 방안 등에 관한 주민 의견이 있으면 공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 의견제출서 양식에 작성해 내년도 3월 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최종본을 마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 공람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월성원자력본부 콜센터(054-779-4750, 47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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