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6 21:33:58

영천,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로 5억 추징

관외법인 세금 9000만 원 추징
김경태 기자 / 2006호입력 : 2025년 01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로 60개 법인으로부터 총 5억 원(5년간 37억원)을 추징해 세입 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영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2024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60개를 선정해, 지난 1년에 걸쳐 부동산 취득시 신고가액을 축소, 누락 신고하거나 지방세 감면을 받은 후 사후 규정을 위반해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추징 사유는 건물 신축·지목변경에 대한 신고 누락 및 과소신고, 전동지게차·수배전시설등 취득 미신고, 취득세 감면 후 목적사업 미사용 등이다.

대표 사례로는 A법인의 회계 장부 조사 과정에서 전 소유자인 관외 B법인의 탈루 정황을 발견하고 관련 인물 진술, 현지 탐문, 행정 기관의 신고 사항 등을 활용한 촘촘한 조사를 통해 법인의 조세 회피 사유를 원천 차단해 B법인에게 2019년도 당초 감면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9000만 원을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추징해 완납토록 하였다.

또한 사망자 골프 회원권의 경우 상속 취득 신고 누락 후 매도가 가능한 취약 부분을 발견하고 특별기획조사로 2000만 원의 추징 실적을 올렸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로 추징한 누락 세원은 기존의 세입 외에 추가 발굴한 신규 세원으로 시 세입에 큰 보탬이 되며 상대적으로 성실 신고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며, 성실신고 납부가 최고의 절세라는 납세풍토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세무조사 기법을 지속적으로 연찬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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