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6 16:53:50

포항시, 농지법 개정 따른 농지개량 사전신고제 시행

달라지는 농지제도, 농지개량 행위 사전신고 의무화
농지 체계적 관리 및 불법 성토·절토 환경 문제 예방

김경태 기자 / 2026호입력 : 2025년 02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이는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및 사용권 입증서류 등을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 사전 신고해야 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시행하는 농지개량 행위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행위 ▲높이·깊이 50cm이내 경미한 성토·절토 ▲면적 1,000㎡이하 작은 규모의 성토·절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토작업의 경우, 농지 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토양오염 우려기준(중금속 8종 등)과 토양성분 기준(pH, EC, 모래함량)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 성분 분석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발급 받아야 한다.

농지개량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량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불법적 성토·절토로 인한 환경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 사항을 숙지해 농지개량시 기준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업인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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