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9-07 20:37:37

이상휘 의원, 방송광고판매대행자 통신매체 판매허용 추진

크로스미디어(cross-media) 광고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김경태 기자 / 2068호입력 : 2025년 04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 사진)이 지난 16일 광고지원 확대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송광고판매대행법)’을 대표발의 했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은 현행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할 수 없어 다변화된 콘텐츠 유통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터넷·모바일 영역까지 확대하여 크로스미디어 광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콘텐츠 유통구조 다변화에 따라 방송과 통신매체를 결합한 크로스미디어(cross-media) 광고 집행 등 방송통신융합은 이미 산업과 시장에서 보편화된 상황이었지만, 허가미디어렙의 통신매체 광고판매를 금지하는 칸막이식 규제로 고품질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원 마련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미디어산업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기존에 광고 집행 관련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공기관인 공영미디어렙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광고시장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본연의 기능인 광고판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폭넓게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광고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면서 “미디어산업 전반에 대한 낡은 규제 개선을 통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 성장 및 신시장 창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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