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9-07 19:46:41

문경 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성료

회기 중 19건 안건 처리
9건 의원발의 조례·규칙 가결

오재영 기자 / 2074호입력 : 2025년 04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가 지난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숙 의원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9건의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과 202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포함한 19건의 안건 처리가 이뤄졌다.

최종 의결된 내용 중 의원 발의 규칙·조례안을 살펴보면 이정걸 의원이 문경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대표 발의해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고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해 기존 미반영 서식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미비 사항을 정비하도록 했다.

황재용 의원은 고령화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문경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신성호 의원은 입지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한도액을 정비하는 내용의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후진 의원은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국공립 유치원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문경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기호 의원은 효율적이고 적극적 공공기관 유치와 이전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기존 조례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안전한 주거복지 시스템 토대 마련을 위한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김영숙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문경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문경 시의회는 다가오는 6월에 제28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지역 현안과 개선안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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