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9-07 19:10:33

정희용 의원 “재난시 문화유산 보호 위해 선조치 사후허가 필요”


황보문옥 기자 / 2076호입력 : 2025년 04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사진)이 지난 28일 문화유산과 전통사찰을 산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경북에서만 국가유산 31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의성군 고운사의 연수전과 가운루 등 보물 2곳이 전소됐다. 또 개정안은 산불 등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선조치'하고, 국가유산청장에게 '사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자체가 전통사찰 주변의 수목 제거와 방염포 설치 등 화재 예방과 확산 방지 조치를 하고, 배수로와 석축 정비 등 수해 예방 조치를 하며,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긴급 보호와 이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이상기후로 산불 등 각종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문화유산과 전통사찰 등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며, “재난으로부터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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